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7조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과정별로 원내전임교수요원 또는 교육운영요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정장의 임무가. 당해교육과정의 운영나. 교육생 지도ㆍ감독다. 분임활동평가라.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2. 분임지도교수의 임무가. 분임의 연구 및 토의활동의 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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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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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