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주관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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