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1조 (비전임교수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전임교수요원은 원의 각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업무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강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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