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5조 (명예교수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교과목의 강의,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전직공무원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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