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5조 (교육훈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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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과정은 일반교육훈련과정과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직무 기본, 직무 특화, 직무 심화 영역으로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그 밖에 기록 관련 주요시책 등의 이해를 높이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정은 일반교육훈련과정과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직무 기본, 직무 특화, 직무 심화 영역으로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그 밖에 기록 관련 주요시책 등의 이해를 높이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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