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 (교육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과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은 3일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 그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운영평가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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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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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