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 (교육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3일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 그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운영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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