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3조 (교재의 집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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