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7조 (교육훈련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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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교육내용ㆍ방법, 시간과 장소 및 강사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교육내용ㆍ방법, 시간과 장소 및 강사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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