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6조 (교육훈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생의 수준 및 기관유형에 따라 수준별ㆍ유형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닝은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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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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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