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6조 (교육훈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생의 수준 및 기관유형에 따라 수준별ㆍ유형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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