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4조 (겸임교수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겸임교수의 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관리학 분야2. 역사학 분야3. 문헌정보학 분야4. 행정학 분야5. 전산학 분야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