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4조 (겸임교수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의 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관리학 분야2. 역사학 분야3. 문헌정보학 분야4. 행정학 분야5. 전산학 분야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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