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8조 (교육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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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기록관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강사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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