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8조 (교육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기록관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강사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