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8조 (교육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기록관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강사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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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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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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