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8조 (교수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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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교육기법과 교재연구 및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 등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체 기록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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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기법과 교재연구 및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 등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체 기록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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