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1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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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4.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4.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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