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 (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과장은 그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수요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교육희망자를 추천받아 적격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주관과장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선발요청이 있거나 교육희망자로부터 교육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또는 교육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개시 5일전까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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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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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