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 (맞춤식교육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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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기록관리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식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기록관리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식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식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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