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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