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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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활용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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