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해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자료, 국내ㆍ외 독성시험 자료, 역학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성을 확인한다.1. 급성 독성2. 생식세포 변이원성3. 발암성4. 생식독성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6.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7. 흡인 유해성
②제1항에 따라 기존의 독성시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유해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 및 유해성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