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해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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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성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자료, 국내ㆍ외 독성시험 자료, 역학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성을 확인한다.1. 급성 독성2. 생식세포 변이원성3. 발암성4. 생식독성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6.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7. 흡인 유해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자료, 국내ㆍ외 독성시험 자료, 역학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성을 확인한다.1. 급성 독성2. 생식세포 변이원성3. 발암성4. 생식독성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6.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7. 흡인 유해성
②제1항에 따라 기존의 독성시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유해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 및 유해성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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