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대상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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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공단에 송부하여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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