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대상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공단에 송부하여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