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험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위험성은 제14조에 따른 용량-반응 평가와 제15조에 따른 노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역치가 있는 건강영향(비발암성)과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발암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한 값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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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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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