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유해성 확인 및 제16조에 따른 위험성 결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여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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