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용량-반응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량-반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인 용량-반응 관계가 충분히 관찰된 기존의 연구 자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반응 관계에 대한 기존의 유효한 연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물 독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용량-반응 평가를 하여야 한다.
동물 독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용량-반응 관계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가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할 것2. 특정 노출수준 이하에서 급성독성, 만성독성, 생식독성 등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독성 항목은 역치가 있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할 것3. 발암성은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독성항목으로서 독성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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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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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