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제안2.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4. 유해성ㆍ위험성 평가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 검토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 중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인력이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유해성 시험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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