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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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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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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