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6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1-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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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대상 제안제11조 평가대상 선정제12조 평가 내용 및 절차제13조 유해성 확인제14조 용량-반응 평가제15조 노출 평가제16조 위험성 결정제17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제18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내용제19조 시험평가 항목제2조 정의제20조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제21조 유해성 자료의 확인제22조 유해성 시험 시 적용 시험기준제23조 유해성 시험 절차제24조 시험 결과의 활용제25조 법적 관리방안 검토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평가 절차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제6조 실무위원회 회의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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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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