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유해성 시험 시 적용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성 시험이 결정된 화학물질은 제19조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기준은 화학물질 시험의 국내외 기준 통일을 위해 OECD 시험지침 등 국내외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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