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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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②공단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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