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공단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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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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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