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2. 국내ㆍ외 직업병 발병 사례3. 대체물질 존재 여부 및 기술적ㆍ경제적 적용 가능성4.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소요 비용5. 직업병 감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6.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ㆍ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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