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험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관리함에 있어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화학물질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1. 만성ㆍ발암성 흡입독성시험2. 아급성ㆍ아만성 흡입독성시험3. 급성 흡입독성시험4.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5.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6.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7. 그 밖에 유해성 분류에 적용 가능한 시험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 시험지침에서 정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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