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2.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4.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제안7.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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