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고유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독성 등의 종류 및 그 정도2.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의 가능성 및 그 정도
②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유해성 확인2. 용량-반응 평가3. 노출 평가4.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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