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적 관리방안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4장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2. 제5장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3. 제6장에 따른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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