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적 관리방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4장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2. 제5장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3. 제6장에 따른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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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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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