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유해성 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 시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성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및 그 예측자료2. (Q)SAR과 같은 화학물질의 독성영향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상의 독성연구 프로그램 자료3. 대체시험법 등을 통한 발암성 예측 자료
②화학물질의 근로자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항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보다 우선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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