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성 시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 보호, 특허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화학물질 및 중합체는 제외할 수 있다.
유해성 시험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2.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물질4. 화학물질의 용도, 흡입 및 피부노출, 잔류성, 생물확장성 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거나 중대한 유해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5. 노출 근로자 수가 많거나 민감 근로자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물질6. 국제협약 등과 관련이 있어 시험이 필요한 물질7. 유해성 등을 밝히는 데 사회적 요구가 높은 물질8. 유해성 시험이 가능한 물질9. 현재까지 유해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독성이 밝혀지지 않은 물질10. 새로운 사실의 발견 또는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독성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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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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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