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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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성 시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 보호, 특허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화학물질 및 중합체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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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 시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 보호, 특허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화학물질 및 중합체는 제외할 수 있다.
②유해성 시험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2.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물질4. 화학물질의 용도, 흡입 및 피부노출, 잔류성, 생물확장성 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거나 중대한 유해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5. 노출 근로자 수가 많거나 민감 근로자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물질6. 국제협약 등과 관련이 있어 시험이 필요한 물질7. 유해성 등을 밝히는 데 사회적 요구가 높은 물질8. 유해성 시험이 가능한 물질9. 현재까지 유해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독성이 밝혀지지 않은 물질10. 새로운 사실의 발견 또는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독성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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