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노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 노출평가는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노출 강도ㆍ빈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출 경로별로 인체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평가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량 측정2. 근로자에 대한 노출농도 예측과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추정3. 생체지표를 통한 총 노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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