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에서는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서는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유해성 분류 결과 시험물질의 유해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
③시험이 수행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목록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