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서는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유해성 분류 결과 시험물질의 유해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
③시험이 수행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목록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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