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서는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유해성 분류 결과 시험물질의 유해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
③시험이 수행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목록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