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소속 직원과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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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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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