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은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소속 직원과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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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실무위원회 회의제7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8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제9조 · 심의위원회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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