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3조 (민간전문가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 추천결과를 토대로 청장에게 최종적인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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