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9조 (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판단한다.
②면접위원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국제계약팀장 2인, 감독지원담당관 1인,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면접심사점수는 총 50점 만점이며 면접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구한다. 이 경우 40% 미만(2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④면접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민간전문가 심사기준
[별표 2] 민간전문가 심사기준 1. 서류심사 평가항목 | 배 점 | 비 고 관련분야 근무기간 | 20점 | ⦁연간 +2점(인정 근무 연수 ×2점) ⦁10년 이상 시 만점 해외근무경력 (단, 교육기간 제외) | 5점 | ⦁연간 +1점(인정 근무 연수 ×1점) 관련분야 학위 | 5점 | ⦁박사 5점 ⦁석사 2점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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