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6조 (자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소요부서장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된 과거자문 실적을 확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자문을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③자문소요부서장은 시장 및 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서의 "자문방법"란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문 신청서 계약제도발전과장 신청번호 : 자문기간 | | | 활용예정 시간 | 활용예정 시간 | 활용예정 시간 | 시 간 사 업 명 | | | | | | 자문중복 여부 확인 | | | | | | 자문방법 | | | | | | 자문신청 내 용 | | | | | | 자문신청 사 유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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