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6조 (자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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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소요부서장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소요부서장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된 과거자문 실적을 확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자문을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③자문소요부서장은 시장 및 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서의 "자문방법"란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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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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