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4조 (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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