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1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0조에서 결정된 최종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신원조사 의뢰를 위해 최종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종후보자를 탈락처리하고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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