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1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0조에서 결정된 최종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신원조사 의뢰를 위해 최종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종후보자를 탈락처리하고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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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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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