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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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민간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3.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다만,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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