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민간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3.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다만,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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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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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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