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8조 (자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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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민간전문가는 자문이 완료된 후 서면검토 결과물, 위원회 의결서 등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자문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민간전문가는 자문이 완료된 후 서면검토 결과물, 위원회 의결서 등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자문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자문신청담당자는 제출받은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실적 자료와 함께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자문소요부서장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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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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