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8조 (자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민간전문가는 자문이 완료된 후 서면검토 결과물, 위원회 의결서 등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자문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자문신청담당자는 제출받은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실적 자료와 함께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자문소요부서장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문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자문결과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자문내용 : 협상(00시간), 토의(00시간) 등 총(00시간) 일 자 (기간) | 자문 방법 | 자문시간 | 자 문 내 용(요약) |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자문성과 : 신청부서장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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