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8조 (자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민간전문가는 자문이 완료된 후 서면검토 결과물, 위원회 의결서 등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자문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자문신청담당자는 제출받은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실적 자료와 함께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자문소요부서장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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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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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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