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4조 (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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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수행업무 관련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업무 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수행업무 관련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업무 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수행업무 관련 업체는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수행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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