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7조 (민간전문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접수된 자문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이력 및 경력, 과거자문 실적, 타 사업 자문일정 중복 여부, 시간가용 등을 고려하여 자문목적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자문 내용상 필요시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신청담당자 및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 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2항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선정 등의 운영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