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9조 (인력풀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민간전문가를 인력풀제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가별 전문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문소요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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