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7조 (선발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 선발 시 우수한 민간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청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제12조에 따라 게재 희망일 7일 전에 공문으로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재희망일 7일 전에 공문으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기타 국제계약 및 국제협상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홍보매체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일 7일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선발계획 공고 시 민간전문가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2. 국ㆍ영문 이력서 각 1부(별지 2호 서식)3. 국ㆍ영문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3호 서식)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64호 서식)5. 보안서약서(「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6. 주민등록등본 2부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8. 학위증 사본 1부(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에 한함)9.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 부서, 직책, 직위, 기간 명시)10.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11. 그 밖의 공고 시 요구하는 과제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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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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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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