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8조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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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종후보자 결정제11조 신원조사제12조 분과위원회 추천제13조 민간전문가 선발제14조 자문절차제15조 자문소요 조사제16조 자문신청제17조 민간전문가 선정제18조 자문결과 조치제19조 인력풀제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인원 및 임기제21조 업무 간 준수사항제22조 서류열람 및 비밀취급제23조 자격 취소제24조 보수의 지급제25조 재택근무 시 보수지급기준제26조 보수 청구 및 지급제27조 자문신청 현황 및 실적관리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행업무제4조 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자격요건제6조 선발절차제7조 선발계획 공고제8조 서류심사제9조 면접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