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6조 (보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소요부서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보수지급 의뢰를 요청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확인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매월 1회 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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