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6조 (보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소요부서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보수지급 의뢰를 요청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확인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매월 1회 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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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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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